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으로 수입한 깨진 루핀콩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25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규부가-0456, 2023.07.24.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호주에서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루핀콩을 식용으로 판매하려고 검토중임 2. 질의내용 ○ 호주에서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 또는 임산물과 단순 가공 식료품 |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 ○ 관세율표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구 분 | 품 명 | | 1209 | 1. 루핀(lupine) 종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